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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를 거시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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