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은 견습공이어서 임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202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156만 원을 G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G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서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H에 대한 임금은 M회사이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첫째, F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F은 J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0. 12. 18.경부터 피고인이 수행하는 전파기지국 철탑공사에서 크레인작업 등의 일을 한 점, ② 당시 F은 임금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체불 임금의 액수를 200만 원으로 합의한 점, ③ 피고인은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둘째, G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G은 K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0. 12. 29.경부터 피고인이 수행하는 전파기지국 철탑공사에서 일당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목수작업 등의 일을 한 점, ② K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150만 원을 G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G이 금액이 맞지 않아 수령하기를 거절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한 점, ③ G은 피고인과 사이에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