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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46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위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7.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7. 7. 28. 그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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