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2.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이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7. 12. 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인 C, D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의 소(울산가정법원 2017느합6)의 진행 중 위 C 및 D의 소송대리인이자 이 사건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박성진이 2018. 3. 9.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