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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598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4,11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4.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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