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망 D의 자녀이다.
D은 1994. 8. 20.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인 ‘포항시 북구 E 대 139㎡(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5.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01. 3. 16.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 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쳤다. D은 1995. 4. 6. ‘FG’을 증인으로, ‘F'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본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H 사무소 증서 제1995년 제539호)를 작성하였고, 1998. 12. 1. 사망하였다.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4/11 지분, 피고들 명의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1995. 4. 6. 망 D으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근거로 피고들이 유증의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8. 1.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적격에 대한 직권판단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의 집행을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도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