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5 2019가단51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