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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112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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