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112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