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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27. 20:49 경 거제시 상동 동 상동 하나로 마 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농협 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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