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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241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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