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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2329
토지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리시 C 전 4,873㎡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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