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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5고정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3:34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한대 앞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광 덕 4로 460에 있는 푸른 마을 520 동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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