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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09고정271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D’ 및 ‘E’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대책회의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 명이 ‘F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공동상황실장 G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F 아웃” 등의 구호제창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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