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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09고정360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100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등을 전경버스 등으로 막아 서울광장 진입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촛불집회에 참석하려던 최대 5,500여 명이 깃발 등을 준비한 후 2008. 8. 15. 19:45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3가 한국은행로터리 등에 모여 구호제창을 하면서 을지로, 퇴계로, 명동성당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8. 15. 20:45경부터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같은 날 21:40경까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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