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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501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8,485원 및 그 중 19,263,754원에 대하여는 200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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