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86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12,18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12,18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