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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7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바 있는바 전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③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행위이므로 일반적 훈련의 기피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791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08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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