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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56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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