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0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