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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58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이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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