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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확정되고,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을 미용실 고객으로서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옵션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나에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매일 0.5%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원금 보장형으로 2년 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가 3억 8,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2년 후 원금을 두 배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3.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18회에 걸쳐 합계 9,29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사본, 이체영수증, 거래내역(A 계좌), 입출금 내역(F 계좌)

1. A 문자내용

1. 유동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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