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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2:03 경 김천시 성내동 소재 깜 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 소재 에이스광고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8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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