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8 2019가단1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7,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8. 피고들에게 한우 47,316,135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8,867,9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7,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