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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698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164,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봄.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3,164,8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45,1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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