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14. 10:50 경 전 북 임실군 B 소재 C 휴게소에서 남원시 아영면 봉 대리 소재 지리산 IC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운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 및 시간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