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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8.24 2017노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매매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확정된 특수 협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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