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차로 단속된 이후 장소를 변경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2009.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