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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폐공장 건물을 불법 게임장으로 개조하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며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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