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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입금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동종 전력,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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