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87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자격검정,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해외취업 및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D생으로서 1981. 8. 1. 피고 에 입사한 후,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정관 제3장(임원 및 직원) 제21조(직원의 임용) 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당연퇴직)는 ‘정년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같은 규정 제43조(정년)는 ‘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과 사이에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중 정년 및 퇴직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공단의 제 내규(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및 연구직 60세
2. 단,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