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