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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954 | 개소 | 2006-04-13
[사건번호]

국심2005부2954 (2006.04.13)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상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O OO OOOOOOOO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O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4.7.1부터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판정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등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합계 10,601,030원 및 교육세 합계 3,068,640원을 2005.5. 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유흥종사자 없이 2~3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홀서빙만을 하고 봉사료를 수수한 사실 및 유흥시설인 무도장 등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은 주류 이외에 식사류 및 차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가까운 사업장임에도 영업허가 사항만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사업장 면적이 225.38㎡(약 68평)로 룸 2개와 스테이지에 노래방기기 1대 및 피아노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1건당 평균 매출액이 209천원으로 통상적인 식사류 등의 음식행위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OO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가 없어 봉사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주류 외에 식사류 및 차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여자 아르바이트생 3명이 홀 서빙만을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과 영업장의 면적이 약 68평이며,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액이 209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이 OO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 5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봉사료는 1인당 5만원이고, 유흥시설로 2개의 룸과 스테이지에 노래방기기 1대 및 피아노 1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양주를 판매하는 업소임이 현지 출장조사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검토조서 등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상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가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노래방 기기 및 피아노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한 점과 홀의 규모 등으로 보아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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