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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4가단22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0,354원 및 그 중 27,022,998원에 대한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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