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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3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3. 1. 적법하게 C(‘이 사건 종중’)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2009. 9. 10.자 종중결의(종중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I 전 552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결의, ‘이 사건 결의’)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실기재된 것이 아니다. 가사 위 2009. 3. 1.자 종중회의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은 80명 정도인데, 피고인은 2009. 3. 1.자 종중회의를 개최하기 전 다만 Q, F, M, R등으로 하여금 각자 자기 식구들에게 종중회의에 참석하도록 시켰을 뿐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3. 1.자 종중회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며,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실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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