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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가단5305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G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소468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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