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의 의미
[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8조 ,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28조 ,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2항 ,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
청구인
검사
박동진
주문
청구인에게 17,7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청구인은 2004. 8. 5.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004. 8. 11. 기소된 후 2004. 10. 22. 서울지방법원(2004고합971) 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는데, 2005. 3. 29. 이 법원(2004노2930) 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청구인은 위 피고사건으로 2004. 8. 5.부터 2005. 3. 29.까지 237일간 미결구금을 당한 셈이다). 검찰은 2005. 9. 14.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어 이 법원은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고, 다만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1일 환형유치금액을 5만 원으로 하되,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상고하였다가 2006. 7. 6.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총 237일 중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177일은 억울하게 구금당하였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177일에 대한 형사보상금 20,107,200원(역산하여 보면 2004. 9.에서 2005. 8.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 22,720원을 전제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보상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28조 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헌법 등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조문상의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에 처음 소환되어 조사받고 구속될 당시인 2004. 8. 5.경부터 일관되게 “수수한 돈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및 심리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에 집중된 사실, 청구인이 2005. 3. 29. 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인 같은 해 9. 14.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이 예비적으로 추가되어 이 법원은 같은 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30.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사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유죄재판을 받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선고형)의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결구금일수 177일 전부는 무죄판단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177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상액의 결정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 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청구인이 구하는 구금일수 177일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06. 7. 6.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24,8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17,700,000원(100,000원 x 177일)이다.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