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에 있는 장유건강지원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코아 상가 사거리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3 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6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와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