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6. 공무(A-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6에이커 상당의 농지를 단독 상속받았는데, 원고의 삼촌이 원고 소유인 위 토지를 빼앗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집안 어른들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한 원고 삼촌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원고의 삼촌은 원고를 죽여 토지를 상속받기 위하여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약 2-3개월 전에 3명 정도의 폭력배를 고용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원고 삼촌의 살해 위협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