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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6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토지(화성시 F 공장용지 990㎡) 중 H에게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89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H으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565평(이하 '이 사건 교환토지‘라고 한다)을 합하여 대금 16억 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16억 원에 매도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인이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0313)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과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교환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 대부분(10,834㎡,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통칭한다)을 매도하는 바람에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백지화되었다‘고 증언한 점, ② E 역시 위 행정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H 및 피고인과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매매계약서에 피고인과 H이 교환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여 표시한 것은 H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교환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교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재한 것인데, 후에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위 매매목적물의 기재는 의미가 없게 되었고, 결국 H으로부터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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