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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7가단2000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0. D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8. 29. 1,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D과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관계를 맺어 왔다.

나. 원고는 2008. 11.경 D의 아들인 피고 B, 사위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E 지상 건물의 1층 중 3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08. 11. 13.부터 2010. 11.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7. 4. 27.부터 2008. 11. 10.까지 D에게 합계 17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08. 11.경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채무 중 6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60,000,000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D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 역시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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