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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06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각 소가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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