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06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각 소가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각 소가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