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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747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물주의 요구로 임차한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건물주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권리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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