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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사리를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딱딱한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부위, 정도,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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