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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 30. 07: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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