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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8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처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5:08 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793-12에 있는 방축 삼거리 앞길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금산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D 계 소속 경위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놈의 새끼 그런 것도 봐주지 않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손과 가슴 부위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동인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5:08 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793-12에 있는 방축 삼거리 앞길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금산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D 계 소속 경위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놈의 새끼 그런 것도 봐주지 않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손과 가슴 부위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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