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476,398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D, E, 유성구 F, G, H, I, J, K, L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대전 M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일은 2003. 12. 16.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N는 2008. 6. 26. 대전 서구 O 대 254㎡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3. 10. 30. N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1/2지분씩 승계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4. 1. 27.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 220,1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을 분납하는 경우 그 할부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약정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위 금원들의 합계액은 53,839,8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그 [별표2]에 따라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즉, 아래 [별표2] 기재 각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산술평균치인 1㎡당 962,610원을 공급단가로 하되, 감정가격을 고려하여 이주자단지 전체 토지가액 범위 내에서 안분하여 개별 공급대금을 조정하였다.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