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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6994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61,200,000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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