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61292
동산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31,484,05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31,484,053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