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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노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라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달리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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