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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24. 08: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518-9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장선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5.6k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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